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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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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044회 작성일 23-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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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하한액 >>>
                    350,000 원(~2023년 06월)  →    370,000 원(2023년 07월~)

        <<< 상한액 >>>
                  5,530,000 원(~2023년 06월)  →  5,900,000 원(2023년 07월~)


      프로그램에 요율이 적용되는 날짜는 7월 10일 이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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