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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2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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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의 틈새를 찾아… 뭐라도 되겠지! 20~30대 17명 근무 ‘가상 회사’ 온라인 인증·수요일마다 출근 꾸준히 하고 싶은 것이 ‘업무’ 월급·직책 없지만 규칙적 생활 지난 16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청년공간유유기지강화’에서 니트컴퍼니 강화점 사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25.4.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훈 : 뭐라도 되겠지!’지난 16일 오전 11시께 인천 강화군 청년지원센터 ‘청년공간 유유기지 강화’ 사무실에서는 ‘니트컴퍼니’ 강화점 사원들의 열띤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보니 ‘칼국수’ ‘떡볶이’ 등의 단어들이 들렸다. 서기는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회의 주제는 ‘점심식사 메뉴 정하기’. 고개가 갸우뚱해졌다.‘뭐라도 되겠지!’라는 독특한 사훈을 내건 이 회사에는 20~30대 청년 17명이 근무한다. 업무도 명상 20분, 문제집 열 쪽 풀기,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기 등 특이하다. 사원들이 꾸준히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 업무가 된다. 월급, 4대 보험 가입, 직급이나 직책 등은 없다. 사원들은 서로를 닉네임으로 부른다.니트컴퍼니 강화점은 인천시와 강화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니트’ 청년들의 가상 회사다.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인 니트(NEET)는 학생이나 직장인이 아니면서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를 말한다. 니트컴퍼니 입사 조건은 18~38세 니트 청년. 사단법인 ‘니트생활자’가 인천시 청년지원센터인 유유기지 강화를 맡아 관리하면서 강화도에 인천지역 최초 니트컴퍼니가 문을 열었다.사원들은 매일 온라인에서 출근과 퇴근을 인증하고, 수요일마다 회사로 직접 출근한다. 출근이 늦는 사원 등에게는 유유기지 강화 매니저들이 안부를 묻는다.사원 개꿩(닉네임, 30대)은 “직장에서 우울증과 불면증을 얻어 퇴사 후에도 새벽 3~4시는 돼야 잠에 들었다”며 “SNS에서 니트컴퍼니의 존재를8촌 동생으로부터 반복된 조롱과 무시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그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이세령 기자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창군의 주거지에서 8촌 동생인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아내와 거창군에 귀촌해 딸기 농사를 짓던 중 B씨와 함께 쓰던 농기계 사용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어 왔다. 이후 B씨는 1년여 동안 A씨 아내를 '난쟁이'라고 비하하며 A씨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언사를 해왔다.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찾아온 C씨에게 B씨가 "난쟁이 집에 볼일 있어서 왔나"라고 말하자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에 돌아온 A씨는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고 C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오늘 (B씨를) 결딴낼 거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했다. 이어 A씨는 B씨 집을 찾아가 그를 불러낸 다음 "나 죽고 너 죽자"라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방어하며 A씨 흉기를 뺏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살인 미수에 그쳤다.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B씨가 먼저 A씨와 A씨 아내를 모욕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A씨는 B씨가 먼저 폭행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B씨가 찔린 것이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진술과 달리 B씨 상처 부위를 보면 B씨 진술대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최소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역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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