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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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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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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03.23.뉴시스앞으로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 거래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대지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세부 기준이 구마다 달라 혼선이 생기자,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됐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를 통일한 것이다. 기존 주택을 매도 또는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통상적인 아파트라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신청 후 계약 체결, 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정한 기준이다. 국토부 측은 “주택 취득일이 이보다 빠르다면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실거주를 이행하면 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하면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축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양권을 전매하면 허가 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분류된다. 관리처분인가는 철거 직전 단계로 이후 입주까지는 통상 6년 이상 소요된다.입주권과 분양권 매수자는 준공 후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제출해야 한다. 단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과 입주 후 거주 기간 등을 합산해 거주의무기간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 전까지 기존 주택에 1년을 거주했다면 신축 준공 후 1년을 더 살면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운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03.23.뉴시스앞으로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 거래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대지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세부 기준이 구마다 달라 혼선이 생기자,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됐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를 통일한 것이다. 기존 주택을 매도 또는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통상적인 아파트라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신청 후 계약 체결, 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정한 기준이다. 국토부 측은 “주택 취득일이 이보다 빠르다면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실거주를 이행하면 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하면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축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양권을 전매하면 허가 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분류된다. 관리처분인가는 철거 직전 단계로 이후 입주까지는 통상 6년 이상 소요된다.입주권과 분양권 매수자는 준공 후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제출해야 한다. 단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과 입주 후 거주 기간 등을 합산해 거주의무기간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 전까지 기존 주택에 1년을 거주했다면 신축 준공 후 1년을 더 살면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운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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