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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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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4캠프 쿠팡배송기사 '대기업 대 중소기업' 사회 통념 불리해항소 통해 불가피성과 정당성 입증할것 [파이낸셜뉴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둘러싼 휴마시스와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3일 밝혔다. 법원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책임을 인정했지만 셀트리온의 계약해제로 인한 휴마시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정당성을 소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간에는 두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나는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 다른 하나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소송이다. 셀트리온 측은 “휴마시스가 반복적인 납기 지연을 일삼으며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휴마시스는 공급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대금과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책임을 인정하고, 셀트리온에 대해 지체상금 등 총 38억8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이를 통해 자사의 피해가 실재했다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게 약 127억107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 채무가 셀트리온에 부여됐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은 당시 팬데믹 상황과 시장 혼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대기업-중소기업이라는 프레임에 기초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된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셀트리온의 계약 해제를 정당하지 않다고 본 점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항소를 통해 당시 계약 해제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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