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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하려 회삿돈 가로챈 현장소장…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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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이쓰마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3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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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거짓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 회삿돈을 가로챈 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3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6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공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실제로 입사하지 않은 사람을 사내 시스템에 등록해 인건비를 받고 거짓으로 식대를 청구하는 등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회사 물건을 임의로 판매하고 현금을 횡령하는 등 약 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아고다4월할인코드루트스탁이된다. 30일권 청년 할인 적용 가격은 5만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으로 일반권보다 7000원 저렴하다. 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수수료가 최대 60% 절감됐다. 아고다할인코드4월트스탁 측은 "이용자들은 탈중앙화 애플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아고다할인코드5월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측이 임금을 평균보다 낮게 책정해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짓으로 인력을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식대 청구 역시 사측의 갑작스러운 교통비 미지급에 따른 대처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회사 물건을 판매한 것도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처분해 받은 금액 모두 근로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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