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법상 강요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수사 중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의-정 갈등 국면에서 복귀한 의대생을 상대로 신상 공개 등 압박을 가한 일부 의대생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형법상 강요죄는 물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총 1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9건, 올해 7건 이었다. 대부분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단체행동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 3천명 이상 입장한 메신저 텔레그램에 ‘감사한 의사-의대생’ 채널을 열어 복귀 의대생들의 학교와 이름 등을 공유했다. 또 ㄱ대 일부 의대생은 국외 아카이브 사이트에 복귀 의대생 개인정보를 게시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명단을 공개했다. ㄴ대 의대생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아간 학생들의 신상 정보는 물론 악플(악성 댓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올해 들어서도 ㄷ대 의대생은 복귀 의대생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조롱·협박하는 글을 학내 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실명으로 온라인 설문에 응하게 해 단체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하거나, 의대생을 한 장소에 모아두고 휴학계를 쓸 때까지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경찰은 복귀한 의대생 정보 공개와 협박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개인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거나 게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형법상 강요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도 함께 적용했다.일부 행위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년)는 “대부분 피의자가 사회 경험이 없고 초범일 가능성이 커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 처벌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학칙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제적 등의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대학가에선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의대 한 학생은 “의대는 집단주의가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직접적인 불이익이 돌아올 거란 두려움이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들이 신고하는 순간까지 상황 등으로 인해 혹시 신고자가 특정될까 봐 주저하고 공포심을 가경찰, 형법상 강요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수사 중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의-정 갈등 국면에서 복귀한 의대생을 상대로 신상 공개 등 압박을 가한 일부 의대생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형법상 강요죄는 물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총 1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9건, 올해 7건 이었다. 대부분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단체행동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 3천명 이상 입장한 메신저 텔레그램에 ‘감사한 의사-의대생’ 채널을 열어 복귀 의대생들의 학교와 이름 등을 공유했다. 또 ㄱ대 일부 의대생은 국외 아카이브 사이트에 복귀 의대생 개인정보를 게시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명단을 공개했다. ㄴ대 의대생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아간 학생들의 신상 정보는 물론 악플(악성 댓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올해 들어서도 ㄷ대 의대생은 복귀 의대생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조롱·협박하는 글을 학내 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실명으로 온라인 설문에 응하게 해 단체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하거나, 의대생을 한 장소에 모아두고 휴학계를 쓸 때까지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경찰은 복귀한 의대생 정보 공개와 협박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개인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거나 게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형법상 강요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도 함께 적용했다.일부 행위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년)는 “대부분 피의자가 사회 경험이 없고 초범일 가능성이 커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 처벌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학칙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제적 등의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대학가에선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의대 한 학생은 “의대는 집단주의가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직접적인 불이익이 돌아올 거란 두려움이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들이 신고하는 순간까지 상황 등으로 인해 혹시 신고자가 특정될까 봐 주저하고 공포심을 가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