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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제주도 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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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리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0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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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라식 근로자가 월 10만 원씩 60개월 동안 저축하면, 제주자치도와 기업이 각각 월 12만 원씩 적립해 만기 시에 2,0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600만 원을 저축하면 1,440만 원을 얹어주는 셈입니다. 참여 기업은 매달 납입하는 12만 원에 대해 손비 인정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비와 종합건강검진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내 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59, 5163)로 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에 총 933개사 1,840명의 근로자가 참여했으며, 도는 기업과 함께 총 71억 원을 공동 적립해 고용 안정화에 힘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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