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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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6 15:07본문
대전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도입 사업이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우리는 視리즈 '지방의원 겸직, 그 불편한 이해충돌' 1편(더스쿠프 653호)에서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를 꼬집었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은 연평균 6596만원(2024년 기준)을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 돈도 돈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겸직 논란이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7월~2024년 8월 지방의회 20곳(광역의회 7곳+기초의회 13곳)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는 심각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2318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한곳당 매월 4.8건의 이해충돌 위반 사례가 터진 셈이다.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기 전 했던 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의원은 절반이 넘었다.#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 시의원의 요구로 전자칠판과 컴퓨터 입찰 방식을 놓고 논란이 발생한 대전시가 대표적이다. 대전시에선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653호에서 보도한 '전자칠판 입찰의 비밀' 上편에 이어 대전시 전자칠판 입찰 방식 변경 논란이 낳은 문제점을 계속해서 짚어봤다. 대전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입찰 방식 변경 논란이 예산낭비 이슈로 옮겨 붙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는 視리즈 '지방의원 겸직, 그 불편한 이해충돌' 전자칠판 입찰의 비밀에서 지방의원의 겸직에서 기인한 이해충돌 논란을 보도했다. 대전시교육청이 전자칠판 입찰 방식을 변경하는 데 한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보자. 두번째 中편이다. 2024년 하반기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에 보급할 전자칠판과 컴퓨터(PC)의 입찰 방식을 바꿨다. 예산절감 등의 명분을 앞세워 '현장 선호도'를 제외하고 100% 추첨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선호도 조사를 입찰 방식에서 제외하라"는 시의원의 수년에 걸친 발언이 입찰 방식을 변경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먼저 시계추를 2021년으로 돌리자. 대전시 양육에 대한 부부 사이 합의가 선행돼야 반려동물이 부부 간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2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 41화에서는 반려견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울컥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는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꺼내며 반려견을 언급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함께 지낸 반려견이 있다”며 “반려견이 짖고 털이 날려서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남편과 인터뷰를 하며 반려견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결국 개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며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영상으로 남편의 인터뷰를 보고 감정이 복받친 아내는 곧바로 눈물을 흘렸다. 이에 당황한 남편은 “개가 자주 무는 것 때문에 싸우다 보니 한 말이다”라고 해명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 관계를 이어 나가기 어렵다. 실제로 2021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대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은 배우자가 될 사람이 반려견을 반대할 경우 결혼을 포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려동물이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연인이나 배우자 간, 양육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반려동물 양육 강요·집착, 이혼 사유될 수 있어반려동물로 인한 지속적 갈등은 이혼으로 치달을 수 있다.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에 따르면 상식적인 선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지나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심한 알레르기로 동물을 키우기 어렵다는 병원 소견이 있을 때 ▲키우려는 반려동물의 종이 파충류(뱀, 도마뱀 등)·절지동물(거미, 전갈, 지네 등)·곤충이고,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이를 두려워할 때 등의 경우에도 키울 것을 강요하고 동의 없이 키우기 시작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일명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로 감당할 수 있는 수 이상의 동물을 기르려고 하거나 이로 인해 배우자가 고통에 시달린다면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가 일상 생활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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