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계엄 선의-야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객관성 상실한 사실관계' 문제점 세 가지... 윤석열 '불명예' 덮어준 헌법재판관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헌재)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2024헌나8). 헌정질서의 관점이고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TV로 생중계된 파면 선고에서 문형배 재판장은 '국회,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타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떤 맥락인가 궁금했다. 언론도 헌재의 이런 설시를 보도하면서 '헌재가 야당을 꾸짖었다'고 표현했다. 결정문의 해당 부분을 찾아 봤다. 기가 막혔다.이 대목 헌재의 결정 이유는 아무리 그 설시를 선해하고, 일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첫째, 헌재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에 있어 그 의도와 목적을 선의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피청구인은 현재의 정치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둘째, 헌재는 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언급하기도 했다는 점이다.가정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현존 야당이 위헌정당일 수 있다고 오해될 수 있는 언급이 국가의 헌법수호기관의 탄핵 결정문에 등장한다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마치 비상계엄 선포하지 말고 위헌정당해산을 제소해서 헌재로 오지 그랬냐는 책망의 느낌마저 든다.설령 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기고] '계엄 선의-야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객관성 상실한 사실관계' 문제점 세 가지... 윤석열 '불명예' 덮어준 헌법재판관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헌재)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2024헌나8). 헌정질서의 관점이고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TV로 생중계된 파면 선고에서 문형배 재판장은 '국회,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타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떤 맥락인가 궁금했다. 언론도 헌재의 이런 설시를 보도하면서 '헌재가 야당을 꾸짖었다'고 표현했다. 결정문의 해당 부분을 찾아 봤다. 기가 막혔다.이 대목 헌재의 결정 이유는 아무리 그 설시를 선해하고, 일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첫째, 헌재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에 있어 그 의도와 목적을 선의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피청구인은 현재의 정치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둘째, 헌재는 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언급하기도 했다는 점이다.가정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현존 야당이 위헌정당일 수 있다고 오해될 수 있는 언급이 국가의 헌법수호기관의 탄핵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