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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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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 [서울=뉴시스]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학마을 어린이집 졸업생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2025.04.08. (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출생아 수 증가율, 합계출산율 모두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봉구 출생아 수는 2023년 971명에서 지난해 1000명으로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23년 -11.08%에서 2024년 2.99%로, 합계 출산율은 0.518%에서 0.57%로 상승했다.7년 만에 출생아 수 증가율이 상승 반전했다. 지난 6년간 구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18년 -10.44%, 2019년 -13.12%, 2020년 -17.86%, 2021년 -6.73%, 2022년 -3.87%, 2023년 -11.08%를 기록했다.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수치가 반등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며 "앞으로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한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도봉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아동 수를 줄이는 사업이다. 구는 예산을 전년도 5억6000만원에서 올해 9억원으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지난해 48개소에서 올해 83개소로 늘었다.'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은 국·공립·사립·가정 어린이집 3~5개를 혼합 구성해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예산은 시비로 편성되지만 운영·관리는 구가 맡아서 한다. 지난해까지 3개 공동체가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1개 공동체가 더 추가돼 총 4개 공동체가 운영된다.도봉구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첫 달 금액은 530만원이다. 530만원은 ▲임산부교통비 7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00만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서울엄마아빠택시 1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35만 원 ▲출생축하용품 5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12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두 자녀 이상 양육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시간당 1000원 지원하고 셋째 이후 출생한 아동의 상해·질병 보험료를 월 2만원씩 5년간 지원한다.구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초등학교 교실.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황진환 기자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학교안전공제'의 비급여 항목 보상 기준이 모호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현실을 반영해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경남 창원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A양이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A양은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큰 부상에 치료비가 460만원이나 청구됐다.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치료비는 큰 부담이었고, A양 부모는 대출까지 받아 치료비를 냈다. 이에 학교 측은 A양 부모에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요양급여 보상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가 산정한 보상액은 수십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런 상황을 걱정한 학교 교사 B씨는 공제회 측에 재심이 가능한 지를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규정상 비급여 항목은 지급되지 않는다. 재심을 청구해도 기각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이에 대해 교사 B씨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 가입해야 하는 공제인데, 막상 치료비가 많이 드는 큰 사고를 당하니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사례처럼 가정 환경이 어려워 민간 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는 학교안전공제가 유일한 보상 수단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학교안전공제)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학교안전법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가 보상을 담당한다.공제회가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모두 지급한다. 비급여 항목은 법에 정해진 세부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물론 법이 정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도 진료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해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같은 진료를 두고도 각 지역 공제회마다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어 혼선을 빚는 실정이다.부산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 인정 [서울=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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