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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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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포탄 소음 견디는데 피해 지원이 고작 월 6만원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충남도의회가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으로 인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매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출연금을 지급, 방위사업을 위한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등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진동·분진 등의 다양한 환경 피해, 사유재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했으나, 그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이라 소음 발생지역 주민들은 매일 같이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5000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사격 일수가 적을 경우엔 30~60%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법령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의 경우 유도무기 비행시험, 대형 총포탄약 시험, 대공포 발사 시험 등이 매일 같이 이루어져 타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소음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고 있다”며 “시험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통제로 주변 바다조업도 어렵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이 같은 보개헌의 최적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6월 3일 조기대선과 개헌을 동시투표하자는 국회의장의 발표를 이해할 수가 없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과 4·4 헌법재판소 결정을 법적·정치적으로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이때, 굳이 같은 시기에 또 하나의 레일을 까는 이유를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갑자기 정차했었기에, 내릴 사람은 내리고 새로이 탈 사람은 타야 하는 숙명의 시간에, 느닷없이 개문발차하는 격이다.대통령 윤석열 파면이 헌정유린·반란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라면, 개헌은 새 시대의 개막이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새 시대·새 정치·새 정부의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그날의 결단과 결정이 개헌의 동력이자 헌법개정권력이 되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개헌방법론은 국회주도형 개헌을 선호하고, 나아가 의장직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와 동일시하는 정치적 착시현상에서 비롯된 것 같다.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개헌을 위한 최고의 정치공간이다. 수명을 다한 현행헌법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선택하는 국민 공론화 과정과 정치결단의 장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책임 있는 정당의 후보자라면, 예외 없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폐기를 선언할 것이고 이미 국민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제시할 것이다.이 지점에서 무엇보다 개헌 시기 선택과 관련하여 구태로부터 벗어날 것을 권한다. 지금까지는 논의의 관행이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와 겹쳐서 실시하자는 '선거비용알뜰제안'이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선거와 같이 국민투표를 할 경우, 막상 각 당의 이해득실 계산에 얽혀 단 한 번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38년째 묶여있는 현행헌법의 개정을 위하여 별개의 투표일을 잡는 것이 결코 정치비용의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그동안 개헌실패는 국회의 여·야와 대통령 권력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간간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용으로 개헌카드를 들었기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고 대통령과 국회는 절차상 제안자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개헌 또한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각성과 국민 스스로 자각이 있길 바란다.제10차 헌법개정의 핵심사항은 국민 참여이다. 6·10 항쟁에 의해 탄생한 제9차 현행헌법이 최초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국민 참여는 철저히 봉쇄되었다. 특히 개헌과정에서 5년 단임제 등 권력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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