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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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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본가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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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마사지 이는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정부 측의 관련 하위 법령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탓에 '상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시행 및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천마사지 하지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현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는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현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인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사실상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실정이에 고동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일갈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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