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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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4-28 17:10본문
하는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유급휴일이다.
이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가 5.
8시간을 초과하면 100%가 가산된다.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제56조)은 8시간 이내의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를.
4%)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2.
2%)이 1, 2위를 차지했다.
8%), '공휴일유급휴일'(27.
4%), '연차유급휴가'(20.
5%)도 20%대 이상의 응답이 나왔고, '직장내괴롭힘'(7%)을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정해 근무(교번)하는 기관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연간 96일이 보장된다.
재판부는 "(휴일이 더 많은) 교대근무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휴일을 추가로유급휴일로 보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정이 되면 급여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 우리가 원래는 일하는 날이었는데유급휴일이 됐다는 의미는 그냥 쉬더라도유급그러니까 그 급여에 차감이 없다유급으로 인정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그냥 그대로 쉬게 되면 월급.
역에서 각 6명씩 총 12명을 선발해 운영하며, 하루 3시간씩 월 6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90만원(식비 포함)의 급여를 받는다.
참여자들은 역 광장에서 환경미화 작업과 함께 동료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대비 200명 늘어난 총 2,400명으로 확대한다.
연간 총소득 기준도 4,2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유급휴일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대상을 지난해 대비 200명 늘어난 총 2400명으로 확대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 기준도 42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유급휴일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 메이데이)’로 지정돼 있다.
유급휴일인 이 날, 근무를 한다면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
실제 국내 코스피 주식시장은 노동절에 휴장하며, 대부분의 민간기업과 은행도 쉰다.
주 5일 일했다면 한 달 급여가 최저임금 174만 5022원에서 주휴수당 포함 209만 6270원으로 느는 셈이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유급휴일을 보장하겠단 취지였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일부 구직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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