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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로세로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2-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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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포장이사17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당장 이달 말부터 58일간의 조업정지를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부산물인 황산을 더 이상 고려아연에 넘겨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칫 올해 생산 차질 뿐 아니라 심각한 실적 부진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영풍이 지난해부터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몰두할 게 아니라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풍 주주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화성이사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연결 기준 영풍의 2024년 더 큰 우려는 영풍의 경영 부진이 올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당장 오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받은 58일 간의 조업정지를 실시해야 한다. 제련 업계에서는 재가동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4개월간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업정지 이후에는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부산물이자 위험물질인 황산을 처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영풍은 황산을 고려아연을 통해 처리해 왔는데, 최근 환경당국의 규제로 더 이상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넘겨 처리할 수가 없게 됐다. 화성이사업체앞서 환경 당국은 지난해 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황산을 제3자로부터반입 및 저장하지 말라는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에 공문을 통해 지난달 11일부터 황산 반입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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