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이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환불면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5 07:17

본문

부동산사기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의 보호 지원을 의무화한다. 소송 지원 대상이 무죄로 확정되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성범죄변호사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두 캐릭터는 행안부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2020년 탄생한 후 소셜미디어 채널과 홍보 콘텐츠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다행이'는 조심성 많고 재빠른 다람쥐를, '부리부리'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엉이를 모티브로 했다. 유익한 정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하는 열정적 성격의 다람쥐와 안전에 관심이 많아 부리부리한 눈으로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엉이 캐릭터로 행정과 안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은 "캐릭터 저작권 등록이 행안부에 대한 친근감이 더 높아지길 바란다"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이노첵(INOCHECK) 주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43, 2층 1호
사업자 등록번호 645-24-00890 대표 신비아 팩스 02-423-783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9-서울송파-1577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비아
Copyright © 2019 이노첵(INOCHECK). All Rights Reserved.

CS CENTER

Tel. 1566-9357 Email. inocheck@naver.com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