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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이유 : 열정과 청춘의 찬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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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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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이유 : 열정과 청춘의 찬가 영 추천 이유 : 열정과 청춘의 찬가영화 정보 : '더 퍼스트 슬램덩크'란?산왕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점수 차는 벌어지고, 북산은 위기를 맞는다. 송태섭은 형의 그림자를 떠올리며 팀을 다잡고, 강백호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코트를 지킨다. 마지막 순간, 강백호의 버저비터 슛이 승부를 가른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각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장의 여정이었다.'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경기 장면의 생동감이었다. 3D로 구현된 선수들의 움직임은 실제 농구를 보는 듯했고, 특히 송태섭의 빠른 드리블과 강백호의 덩크는 소름이 돋았다. 오프닝에서 북산 5인방이 걸어 나오는 장면은 추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송태섭의 가족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형을 떠올리는 장면은 가슴이 먹먹했다.'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한 스포츠 애니메이션을 넘어 청춘의 열정을 담아내기 때문이다. 북산 5인방은 각자의 상처와 한계를 안고 코트에 선다. 송태섭의 끈기, 강백호의 무모한 용기, 서태웅의 냉철함은 팀워크로 빛났다. 이들의 도전은 승리 이상의 가치를 전하며, 보는 이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음악과 연출도 완벽했다. 경기 후반, 강백호가 부상 속에서 던지는 점프슛 장면은 BGM과 어우러져 전율을 줬다. 다만, 원작 팬으로서 정대만이나 채치수의 서사가 조금 더 깊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결말에서 북산의 승리와 함께 펼쳐지는 엔딩 크레딧은 여운이 길었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코트의 열기가 가시지 않았다.줄거리 : 북산의 마지막 도전'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2023년 1월 4일 한국에서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로,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원작자이자 감독을 맡았다. 러닝타임은 124분,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이다. 네이버 평점 9.25, IMDb 8.5/10을 기록하며 호평받았고, 국내 관객 487만 명을 동원했다. 현재 왓챠와 웨이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 플레이 등에서 스트리밍 중이다.더 퍼스트 슬램덩크 OTT 정보 코트의 전설원작 슬램덩크의 산왕공고전을 중심으로, 송태섭의 서사를 새롭게 조명한 작품이다. 3D 애니메이션과 2D의 조화, 실제 농구 경기를 방불케 하는 연출이 특징이다. 개봉 당시 N차 관람 열풍을 일으키며 411일간 상영, 애니메이션 영화 최장 상영 기록을 세웠다. 한국어 더빙판도 높은 완성도로 사랑받았다.북산고 농구부의 포인트 가드 송태섭은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와 열정으로 팀을 이끈다. 어린 시절, 오키나와에서 농구 선수였던 형 준섭과 함께 자란 그는 가족의 비극을 겪으며 농구에 모든 것을 건다. 시간이 흘러 북산고는 전국 대회 32강에서 최강 산왕공고와 맞붙는다. 강백호, 서태웅, 채치수, 정대만과 함께하는 북산은 약체로 평가받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세로 경기를 시작한다.지금까지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대한 정보와 느낌을 나눠봤다. 코트 위의 열정과 감동은 원작 팬은 물론 처음 보는 이들에게도 강렬하다. 아직 안 봤다면 OTT에서 꼭 만나보길 바란다. 북산의 마지막 슛처럼, 가슴에 오래 남을 시간이 될 테니까! 사진=뉴시스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계약서에 넣은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공사(CP)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원작자로부터 빼앗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웹툰·웹소설 CP의 저작물 계약서 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 141개 약관 중 1112개 불공정 조항을 찾아 시정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분류를 나눴을 때 21개 불공정 조항이 시정 대상에 올랐다. CP별로 최소 2개(조아라)에서 최대 15개(스토리위즈)의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담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조치로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인 사업자의 ‘2차 저작권’ 갈취 행위가 시정됐다. 2차 저작권 갈취는 2022년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사태’를 촉발했던 불공정 행위다. 적발된 23개 CP 중 17곳이 웹툰·웹소설을 영화·드라마화할 때 저작권자 동의 없이 권리를 행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대원미디어 계열·관계사 2곳과 디앤씨미디어 등 3곳 등 상장사도 포함됐다.사업자가 판매 가격이나 저작물 제공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중단하는 불공정 약관도 시정됐다. 상장사인 키다리스튜디오 등 18곳의 CP가 이와 같은 약관을 악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이익은 챙긴 반면 책임은 저작권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만연했다. 키다리스튜디오 등 21곳 CP가 저작권자 책임이 없는데도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식의 불공정 약관을 악용하다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창작자 권리 보장과 공정 계약 문화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신준섭 기자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추천 이유 : 열정과 청춘의 찬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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