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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후 지난 19일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이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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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달복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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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과 동성제약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은 지난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합의금 소송을 위한 보정서류 제출이 완료된 만큼 이양구 회장 측과 나원균 대표 측 간의 법정 대결이 빠르면 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구 회장 측은 소장에서 임시 주총의 의장으로 본인을 선임하고 사내이사 5인과 사외이사 3인 선임을 요구했다. 또한 나원균 대표이사와 원용민 전무, 남궁광 사외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도 요구했다. 여기에 고찬태 상근감사의 해임도 요구해 사실상 현재 동성제약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진에 대한 전면 교체를 요구한 셈이다. 이양구 회장 측은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외에도 나원균 대표이사와 원용민 전무, 남궁광 사외이사 등을 상대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소송(2025카합20149)을 비롯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2025카합20162)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법원이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양구 회장 측과 나원균 대표 측 간의 지분 대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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