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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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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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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2일까지는가산세를 내지 않고도 정정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신고 이후에라도.


/사진=머니투데이 DB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직장인이라면 정장신고를 해야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2일까지 이를 정정 신고해야가산세부담이.


금융소득 신고 오류가 잇따라 확인되며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소득이 실제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신고되며 자칫 불성실신고가산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증권사들은 금융소득 신고 오류 책임을 두고 국세청과 공방을 펼치는 한편 오는 21일 이후 소득세.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증빙 서류를 잘못 제출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은 사람은 다음달 2일까지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면가산세가 면제된다.


공제를 빠트려 세금을 덜 돌려받은 사람도 이 기간 내 신고해 고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의 근로.


임보라 앵커>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데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가산세를 물어야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C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비용들을 경비에 포함시켜 소득을 축소한 걸 시인하고 관련 경비를 제외해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만큼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배경을 해명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


A씨는 뒤늦게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수정 신고하는 동시에가산세도 물어야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A씨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


국세청, 5월 1일부터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완료 -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세액공제·감면 혜택 불가 - 미신고 시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등 불이익 Q.


용인 둔전역 어반시티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하려는 경우, 국세청의 '모두채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입증되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도 경비처리는 가능하다.


단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2%가 있다.


따라서 3만원 초과 업무관련 지출이라도 간이영수증 수취가 가능하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되도록이면 사업용.


환급을 신청해 38만원을 돌려받았더니 몇 달 뒤 세무서에서 43만원을 토해내라고 연락이 왔다.


부양가족 중복으로 환급금에가산세까지 붙인 금액이다.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위 사례처럼 세무플랫폼을 거쳐 소득세를 환급 받았다가 뒤늦게가산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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