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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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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0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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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사진=게티이미지뱅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나.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상가 측은 이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조합 측에 584억원을 지급하라며 해당 부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조합은 패소에 대비해 가구당 평균 1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모으는 중이지만 조합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조합이 재건축에 미온적인 상가 소유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또 상가를 포함해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대지 지분이 넓어져 용적률 등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세대수 확대 및 분양 수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도 이점이 큽니다. 이처럼 상가 역시 재건축 사업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만큼 상가와의 원만한 협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가.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인구가 급증하면서 아파트 단지 건설이 줄을 잇습니다. 이 시기 지어진 아파트 대부분이 건물 노후화와 함께 재건축 연한을 넘겼는데요. 실제 이중 상당수는 재건축이 진행됐습니다.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아파트 단지 재건축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이 오가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그에 따른 갈등도 적지 않은데요. 아파트와 상가 조합 간 분쟁으로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미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음에도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특히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 기대 수익이 줄어들면서 아파트와 상가 간 대립은 더욱 잦아지는 추세인데요. 조합과 상가 소유주간 분쟁으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등 일반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A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땅 일부를 아파트 용지로 쓰는 대신 개발이익금 910억원을 상가 측에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양 계획, 조합원 부담금, 개발 보상 등을 명시한 관리처분계획에서는 910억원 중 584억원을 제외한 326억원만을 지급하겠다고 기재해 문제가 됐습니다. 아파트 조합 측은 584억원은 이미 상가 감정평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차액만 주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에스더아파트와 상가 사이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애초 재건축에 거는 기대와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으로 주택 가격 상승 및 주거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조합원과 달리 상가 소유주는 오히려 재건축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상가 월세 수익이 끊기는 데다 재건축이 완료된 후 상권이 예전처럼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서울 시내 재건축이 완료된 A아파트. 2023년 입주를 시작해 현재 약 67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단지 상가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 흔한 편의점 하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910억 준다더니 326억만”…개발이익금 둘러싼 갈등2. 부대시설·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상가에 아파트 입주권 배분?…대법 “아파트 조합원 전원 동의 필요”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가 조합원은 상가를 분양받는 게 원칙입니다. 단 재건축 시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 등 상가 소유주에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요건이 제시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부가 이 요건을 비교적 완화된 방식으로 유권해석하면서 상가 소유주가 주택을 분양받는 길을 넓혀주었습니다.그러나 이를 악용해 상가 지분을 쪼개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경우가 늘자 법원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상가에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을 인정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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