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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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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홍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홍콩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오래된 만화책에서 올해 7월 초 대규모 지진을 예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내가 본 미래’ 완전판.(사진=일본 마이니치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가 1999년 출간한 ‘내가 본 미래’에서 “2025년 7월 5일 대재앙이 온다”고 예언한 내용이 최근 홍콩 소셜미디어(SNS)와 현지 언론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만화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정확하게 예견했다고 알려지면서 홍콩인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2주 동안 일본 남부 도카라 열도 인근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진도 1 이상) 크고 작은 지진이 1000회 이상 발생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해당 내용을 접한 뒤 일본 여행을 취소했는 브라이언 리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보다는 존재한다고 믿는 게 낫다”고 말했다. 만화책에서 대재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화산 활동이나 쓰나미라는 해석이 있지만, 대규모 지진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른바 ‘난카이 대지진설’이다.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무라 료이치 일본 기상청장은 “현재의 과학 지식으로는 지진의 정확한 날짜, 시간, 위치,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말도 안되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아예 없지 않다는 반박도 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올해 1월 공개한 ‘2025년판 대지진 발생 확률 평가’에서 난카이 해구에서 향후 30년 내 80% 확률로 규모 8~9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난카이 해구는 도쿄-규슈에 이르는 700km 단층대로, 판의 움직임에 따른 에너지 축적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많다. 난카이 대지진설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홍콩에선 지난 3월부터 일본 여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가장 최근의 일본 방문객 데이터는 지난 5월 19만 31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 감소했다. 홍콩은 일본 4대 관광객 유입국 중 한 곳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항공사들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향■ 머니쇼+ '머니줌인'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차장 최근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이 늘고, 투자가 쉬워졌는데요. 국내주식은 물론 해외주식, 가상자산 등 투자를 통해 거둔 수익은 세금 신고가 필요한데요.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수익의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무전문가,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김혜리 차장 모셨습니다.Q.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서학개미'라는 말이 매일 기사에 등장할 정도였는데, 6월은 해외 보유 자산을 신고하는 달이었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신고가 됐었나요?- 매년 6월, 보유한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 필수 - 해외금융계좌 신고, 탈세 방지·합법 거래 촉진 - 국내 거주자·내국법인, 해외금융계좌 자산 신고 - 해외 자산 보유액 5억 원 이상일 경우 신고必 - 계좌 내 현금·주식 및 가상자산까지 신고해야 - 국세청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64.9조 원" - 국내서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 무조건 신고 - 해외금융계좌 잔액, 하루라도 5억 원 넘으면 신고 - '24년 해외금융계좌 내 주식 신고액 23.6조 원 - 기한 내 홈택스·손택스 통해 전자신고 가능Q.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자산 신고 기간이었는데, 이때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재 조치가 있나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금액의 10% 과태료 - 해외금융계좌 신고 후 별도 세금 납부 없어 - 미신고·과소신고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 처벌 - 신고 기한 놓쳤으면 자진 신고·수정 신고 가능 - 자진 신고·수정 신고 시 과태료 30~90% 감면 -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공개 -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13~20% 벌금 - 사업자 미신고 시 재산 은닉·탈세혐의 조사도 - 미신고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척기간 5년Q. 부부가 공동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 형태로도 보유 가능 - 부부가 해외금융계좌 공동 보유 시 주의 필요 - 잔액 6억 원 계좌 50%씩 보유한 경우 각각 신고 -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 명의자 모두 각각 신고 - 공동명의자 모두 전체 잔액 보유했다고 신고Q. 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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