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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에서 형을 다르게 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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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가남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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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개인회생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B씨가 위협해 방어한 것"이라며 "평소 B씨가 만성질환을 앓았기 때문에 폭행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포개인회생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11월 사이 당시 만 12세였던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 일을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 엄마가 용서할지 모르겠다'며 겁을 주며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고 친모는 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 아동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친모로부터 불신당하게 하는 등 이중의 고통을 줬던 점까지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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