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시작된 괌정부관광청이 주최하는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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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21 15:13본문
2006년부터 시작된 괌정부관광청이 주최하는 코코
2006년부터 시작된 괌정부관광청이 주최하는 코코 로드 레이스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코코 로드 레이스는 괌의 국조이자 멸종 위기종인 코코 새(괌뜸부기) 보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보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마라톤 대회다.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걸로 유명하며, 토요일은 어린이들을 위한 ‘코코 키즈 펀 런’, 일요일은 청소년 및 성인들을 위한 ‘코코 로드 레이스’로 주말 이틀 동안 진행한다.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러너들이 참가하며 특히 현지인 다음으로 한국인의 참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괌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을 K-QUEEN 고은님과 자녀인 K-KIDS 최지우·최진우가 함께했다. 이 대회를 위해 매일 10km 러닝을 연습한 고은님이 아이들과 함께 뜻깊은 레이스를 시작한다.20주년 맞은 ‘코코 로드 레이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2025 코코 로드 레이스는 하프 마라톤(21km)과 에키덴 릴레이 마라톤(4인 1조, 1인당 5km 총 20km)으로 준비됐다. K-QUEEN 고은님은 하프 마라톤에 참가했다. 아직 어둑한 새벽 4시 30분부터 하프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스타트 라인이 북적였다. 오전 5시, 덥지 않은 적당한 기온 속에 하프 마라톤이 시작됐다. 30분 정도 달리니 나오는 해안가 도로의 파도 소리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었다. 괌은 열대성 기후로 스콜이 종종 내린다. 하프 마라톤을 달리는 도중에도 러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스콜이 시원하게 내렸다. 마라톤 중간중간에 들리는 관중의 박수와 응원 소리는 지친 러너의 다리를 움직이게 해주었다. 어슴푸레 떠오르는 해와 시원한 바람이 괌의 풍경을 더욱 극대화했다. 스콜이 멈춘 뒤 떠오르는 무지개는 오늘 이 순간에 특별함을 더했다.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대회 참가 기념 메달을 받은 고은님은 피니시 라인에서 각국의 러너들과 완주의 기쁨을 나눴다. 고은님은 “달리면서 보는 괌의 풍경이 꼭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갔다. 단순히 여행지로만 알던 괌의 색다른 매력을 봤다. 다음에는 꼭 완주해 마라톤이 주는 기쁨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괌 코코 로드 레이스는 매년 4월 중순 주말에 열리며, 2026년에는 4월 11~12일에 예정돼 있다. 어린이를 위한 ‘코코 키즈 펀 런’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전 의정활동에 따른 수사나 기소, 또는 피소로 국한한 지원 범위를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시킨건데, 도민 혈세를 이용한 소송 비용 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국민의힘·구리2)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입법예고된다. 해당 개정안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됐을 때 심의위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기존 조례에 더해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형식적으로 피소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분쟁에 직면하는 사례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및 위법한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 경우 의원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경기도를 포함해 인천, 경남, 전북, 광주, 제주 등 6곳이다. 그러나 이 중 경기도와 같이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는 곳은 없다. 대부분 현행 도의회 조례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즉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마저도 나머지 11개 광역시도의회는 공무원의 직무로 인한 소송 비용만 지원할 뿐 광역의원의 소송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 개정안 발의 시점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앞서 제383회 임시회 당시 도의회 국민의힘은 전 대표단과의 법적 분쟁을 치른 일부 의원의 변호사비를 의원들에게 모금해 지원하겠다며 ‘의원회비 지출 동의의 건’을 1차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다룬 안건과)전혀 상관이 없고, 그 건은 이 개정안이 통과돼도 지원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현재 있는 조례로는 의원들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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