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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펑펑” 현수막… 대법 “공익 목적,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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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브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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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피부관리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외벽에 ‘진실은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우리 입주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다수의 유흥업소에 드나든 사실과 접대부를 부르고 양주를 마시면서 우리의 피 같은 관리비를 법과 규약을 어기면서 물 쓰듯 펑펑 썼다는 것입니다’라고 건대에스테틱 이 중 ‘유흥업소에 드나든 사실과 접대부를 부르고 양주를 마시면서’라는 부분을 붉은 글씨로 강조하기도 했다. B씨는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아파트 각 동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해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김OO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 등 글을 게시했다. 이후 입주민들은 김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1심은 두 사람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관리비 횡령 여부가 쟁점이었다면 입주자들을 상대로 적절한 수준의 의견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횡령 피해자(입주민)가 아닌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하고, 굳이 접대부 관련한 부분을 강조한 점 등을 보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이 불복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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