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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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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마케팅전문가 SEO최적화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세 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기일 내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A씨는 2013∼2017년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입영 연기 가능일(최대 730일)이 지나자 3차례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을 면해달라고 요청했다.병무청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입영을 더 미룰 수 없게 된 A씨는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까지 작성했지만, 이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입대를 하지 않았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이는 병역 면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 3명을 본가에 맡겨둔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했으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렀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미성년 자녀 3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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