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개편하는 방안이 다음주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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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07 20:44본문
상속세 과세표준별 세율 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 제도를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상속 재산 가액 전체가 아닌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서울경제] 여야가 상속세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전환까지 이뤄질 경우 100억 원 이하 자산가들이 최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10억원까지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불을 댕겼다.
허를 찔린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유산취득세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1997년 이후 28년째 제자리인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바람직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는 경제협력개발.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는 OECD 국가 중.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면서 "이는 경제협력.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서울 동대문.
국민일보DB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4일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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