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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적1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3-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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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주사플랫폼 규제가 미비한 한국의 상황에서도 정부나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플랫폼의 대응 방식이 달라졌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허위정보의 정의가) 모호한 특성은 있지만 헌법재판관을 위협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의 것들은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규정 미비로) 직접 심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심의할 수 있게 원칙을 마련한다는 등의 자세는 보여야 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가 안 나서면 어떤 상황에서 나설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현재 교수는 "당국이 나서서 플랫폼의 책임을 묻거나 정부가 선언적으로라도 어떤 기조를 얘기하면 플랫폼이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튜브를 통해 (유튜버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라"라며 "지금은 거의 '아노미(무규범) 상태'다. 유럽의 DSA가 많이 언급되지만 IT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한국)에선 그 나라만에 맞는 법과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합정피부과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유럽의 DSA를 차용해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식으로 플랫폼이 민주주의 위협을 방치할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압박하는 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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